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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다”는 집주인… 이 말 나오면 이미 사기입니다

by honeypig66 2026. 5. 2.

서론

 

 "다음 세입자가 안 들어와서 돈이 없어요." 전세 계약 만료 시 가장 흔히 듣는 집주인의 핑계다. 단순히 시장 상황이 나빠진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에 따라 '실수'와 '사기'의 경계가 갈린다. 18년 동안 사람들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807호에서 생명의 존엄을 묵상해온 나에게, 타인의 전 재산과 같은 전세금을 가로채고도 당당한 이들의 모습은 크나큰 사회적 병폐로 다가온다. 집주인의 변명이 통하지 않는 '사기'의 요건을 명확히 짚어본다. 문제의 핵심은 ‘돈이 없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이전의 행동과 의도에 있다.


1) 전세금 반환 문제, 사기죄 적용 가능성은?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경우" 성립한다. 즉, 집주인이 애초부터 전세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로부터 돈을 받은 경우 사기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집값이 떨어지거나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돈을 주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사기죄가 인정될까?

2)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

1. 애초부터 반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전세 계약을 맺은 경우

집주인이 부채가 많거나 금융권 대출이 막혀 있어 전세금을 돌려줄 가능성이 거의 없었는데도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는 기망행위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집이 이미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해 있거나 압류 상태였는데도 이를 숨기고 세입자를 모집했다면 사기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즉, 계약 당시의 상황과 숨겨진 정보가 ‘사기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된다.

2. 세입자의 전세금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전세보증금은 원래 세입자가 나갈 때 돌려주기 위해 보관해야 하지만, 이를 생활비, 투자금, 대출 상환 등에 사용했다면 사기죄로 볼 수 있다.

특히, 새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으로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는 ‘돌려막기’를 해왔다면, 이는 다단계 금융 사기와 유사한 구조로 간주될 수 있다.결국 ‘의도적인 회피’인지 ‘일시적인 자금 문제’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3. 고의로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재산을 미리 빼돌리거나, 허위로 파산을 신청해 전세금 반환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사기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집을 가족이나 제3자에게 명의 이전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숨기고 “돈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3)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반대로, 아래와 같은 경우라면 사기죄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

1. 집주인이 반환 의사는 있지만,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부동산 시장 침체로 집이 팔리지 않거나 대출이 막혀 자금 조달이 어려운 경우, 형사적으로 사기죄로 보기 어렵다.

하지만 이는 집주인의 민사적 책임(채무불이행)과는 별개다.

2. 집주인이 적극적으로 전세금 반환을 위해 노력하는 경우

대출을 받거나, 집을 시세보다 낮게라도 팔아서 보증금을 반환하려는 등의 노력이 보인다면, 사기보다는 단순한 재정적 문제로 간주될 수 있다.

4) 전세 사기 피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만약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내용 증명 보내기

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청하는 공식적인 내용 증명을 보내야 한다. 이는 추후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2.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전세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 전세권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이를 통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일정 부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3. 보증금 반환 소송 및 강제집행 신청

집주인이 계속해서 반환을 거부한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 후 강제집행 절차(부동산 압류, 급여 압류 등)를 진행할 수 있다.

4. 형사 고소(사기죄 고발)

만약 집주인이 명백히 사기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면 경찰이나 검찰에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이 단계까지 왔다면 더 이상 협상이 아닌 ‘증거 중심 대응’으로 전환해야 한다.

출처: wordrow


5)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계약 전부터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

1. 등기부등본 확인

해당 부동산이 담보 대출로 과도하게 잡혀 있거나 이미 경매가 진행 중인지 확인해야 한다.

2. 전세보증보험 가입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보험사에서 대신 지급해준다.

3. 집주인의 재정 상태 점검

다가구·다세대 주택의 경우, 해당 건물에 세입자가 많은지, 집주인의 부채가 과다한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

 

전세금은 누군가에게는 평생을 일궈온 삶의 터전이자 희망이다. 시장의 어려움을 핑계로 타인의 삶을 파괴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 2년의 요양 생활 동안 나는 '정직'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자산임을 깨달았다. 임차인들은 법적 장치인 임차권 등기명령 등을 적극 활용해 자신의 권리를 지켜야 하며, 사회는 이러한 파렴치한 범죄에 대해 더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이 글이 전세금 문제로 밤잠을 설치는 이들에게 작은 법적 방패가 되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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