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자 상속받은 만큼 세금… 정부, 2028년부터 ‘유산취득세’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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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 상속받은 만큼 세금… 정부, 2028년부터 ‘유산취득세’로 전환

by honeypig66 2025. 3. 12.

정부가 2028년부터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상속세 과세 체계를 개편한다. 이에 따라 상속인은 자신이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게 된다. 이 같은 개편은 상속세 부담을 보다 공정하게 배분하고, 과도한 세부담 논란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이유

현재 한국의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이다. 이는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특히 최고세율이 50%에 달해 OECD 평균(15~20%)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부의 대물림을 억제한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반면에 상속세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비판도 있었다.

반면,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인 개개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이다. 이는 국제적으로도 널리 채택된 방식으로,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이 이를 시행하고 있다.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되면 상속인별 부담이 차등적으로 조정될 수 있어 조세 형평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부 개편 내용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다음과 같은 주요 변화를 도입할 계획이다.

1. 상속세율 구조 개편

현재 상속세 최고세율 50%는 유지하되, 상속인의 몫에 따라 실질적인 세 부담이 조정될 전망이다.

개인별 상속재산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해 공정성을 강화한다.



2. 기본 공제 및 세 부담 완화

기존에는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공제 혜택이 적용되었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상속인이 실제 취득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가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다수의 상속인이 존재하는 경우, 개별 상속인의 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3. 가업승계 세제 개선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현행보다 유리한 공제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현재 가업상속 공제 한도는 최대 500억 원이지만, 이를 확대하거나 요건을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




기대 효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될 경우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1. 조세 형평성 강화

동일한 유산을 상속받더라도 개별 상속인의 상속 비율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지므로, 부담의 형평성이 개선된다.



2. 상속세 부담 완화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는 단일한 높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개별 상속인별 부담이 조정되므로 세 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



3. 부의 대물림 억제 효과 유지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도 일정 금액 이상의 상속재산에 대해 높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초고액 자산가의 부의 대물림에 대한 과세 기능은 유지된다.




향후 과제

하지만 유산취득세 방식 도입에는 몇 가지 과제가 남아 있다.

1. 과세 체계 개편에 따른 혼란 최소화

현재의 유산세 체계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납세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세부적인 이행 계획이 필요하다.



2. 세수 감소 우려 해소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면 개별 납세자의 세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므로, 정부 입장에서는 상속세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3. 부동산·기업 상속 문제 해결

부동산이나 기업을 상속받는 경우, 정확한 평가 및 과세 기준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세법 개정 과정에서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맺음말

정부의 이번 상속세 개편안은 세 부담의 공정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불만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2028년 시행까지 다소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향후 구체적인 법안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유산취득세 도입이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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