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일부 집주인들은 “돈이 없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돼 집이 안 팔린다”는 이유로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데, 법적으로 이는 단순한 경제적 어려움인지, 아니면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의 변명은 다양하다.
"집을 팔려고 내놨는데 안 팔린다."
"세입자가 들어와야 네 돈을 줄 수 있다."
"은행 대출이 막혀서 돈을 구할 방법이 없다."
"전세 시장이 어려워서 나도 피해자다."
그러나 이런 말들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상황에 따라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

1) 전세금 반환 문제, 사기죄 적용 가능성은?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경우" 성립한다. 즉, 집주인이 애초부터 전세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로부터 돈을 받은 경우 사기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집값이 떨어지거나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돈을 주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사기죄가 인정될까?
2)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
1. 애초부터 반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전세 계약을 맺은 경우
집주인이 부채가 많거나 금융권 대출이 막혀 있어 전세금을 돌려줄 가능성이 거의 없었는데도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는 기망행위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집이 이미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해 있거나 압류 상태였는데도 이를 숨기고 세입자를 모집했다면 사기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
2. 세입자의 전세금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전세보증금은 원래 세입자가 나갈 때 돌려주기 위해 보관해야 하지만, 이를 생활비, 투자금, 대출 상환 등에 사용했다면 사기죄로 볼 수 있다.
특히, 새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으로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는 ‘돌려막기’를 해왔다면, 이는 다단계 금융 사기와 유사한 구조로 간주될 수 있다.
3. 고의로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재산을 미리 빼돌리거나, 허위로 파산을 신청해 전세금 반환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사기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집을 가족이나 제3자에게 명의 이전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숨기고 “돈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3)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반대로, 아래와 같은 경우라면 사기죄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
1. 집주인이 반환 의사는 있지만,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부동산 시장 침체로 집이 팔리지 않거나 대출이 막혀 자금 조달이 어려운 경우, 형사적으로 사기죄로 보기 어렵다.
하지만 이는 집주인의 민사적 책임(채무불이행)과는 별개다.
2. 집주인이 적극적으로 전세금 반환을 위해 노력하는 경우
대출을 받거나, 집을 시세보다 낮게라도 팔아서 보증금을 반환하려는 등의 노력이 보인다면, 사기보다는 단순한 재정적 문제로 간주될 수 있다.
4) 전세 사기 피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만약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내용 증명 보내기
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청하는 공식적인 내용 증명을 보내야 한다. 이는 추후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2.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전세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 전세권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이를 통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일정 부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3. 보증금 반환 소송 및 강제집행 신청
집주인이 계속해서 반환을 거부한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 후 강제집행 절차(부동산 압류, 급여 압류 등)를 진행할 수 있다.
4. 형사 고소(사기죄 고발)
만약 집주인이 명백히 사기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면 경찰이나 검찰에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
5)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계약 전부터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
1. 등기부등본 확인
해당 부동산이 담보 대출로 과도하게 잡혀 있거나 이미 경매가 진행 중인지 확인해야 한다.
2. 전세보증보험 가입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보험사에서 대신 지급해준다.
3. 집주인의 재정 상태 점검
다가구·다세대 주택의 경우, 해당 건물에 세입자가 많은지, 집주인의 부채가 과다한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6) 결론: “전세 시장이 어려워졌다”는 말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전세 시장이 어려워진 것은 맞지만, 집주인이 세입자의 전세금을 반환해야 할 법적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처음부터 반환 능력이 없었거나, 전세금을 유용했다면 이는 명백한 사기 행위로 볼 수 있다.
세입자들은 계약 전 철저한 확인과 보증보험 가입 등을 통해 피해를 예방해야 하며, 이미 피해를 입었다면 신속한 법적 조치를 통해 권리를 지켜야 한다. 법적으로 ‘사기가 아니다’라는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