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사·다이소에 골목상권 직격탄…소상공인은 '벼랑 끝' 옴니채널운영 이들도 유통산업발전법에넣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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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사·다이소에 골목상권 직격탄…소상공인은 '벼랑 끝' 옴니채널운영 이들도 유통산업발전법에넣어야.

by honeypig66 2025. 4. 28.

무신사·다이소에 골목상권 직격탄…소상공인은 '벼랑 끝'

옴니채널 운영 대기업도 유통산업발전법에 포함시켜야

1. 서론


최근 몇 년간 국내 유통 시장은 빠르게 변화해왔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소비가 확산되면서 온라인 유통 채널이 급격히 성장했고, 이에 따라 전통적인 오프라인 골목상권은 더욱 큰 타격을 입었다. 무신사와 다이소 같은 대형 유통업체들이 옴니채널 전략을 통해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면서, 기존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


현재의 유통산업발전법은 오프라인 중심으로 규정돼 있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운영하는 대기업들의 시장 확장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옴니채널을 운영하는 대형 플랫폼 기업들도 유통산업발전법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 무신사·다이소의 성장과 골목상권 붕괴

무신사의 폭발적 성장


패션 전문 플랫폼 무신사는 2020년을 기점으로 온라인 패션 시장에서 절대적인 존재감을 보이기 시작했다. 다양한 브랜드를 입점시키는 것은 물론 자체 PB(Private Brand) 제품도 적극적으로 출시하며 매출을 급성장시켰다. 또한 오프라인 쇼룸, 팝업스토어 운영까지 확장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는 옴니채널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무신사의 이 같은 사업 확장으로 인해 중소 패션 브랜드, 오프라인 의류 소매업자들은 직접적인 타격을 입고 있다. 특히 20~30대 소비자들이 무신사 플랫폼에 집중되면서, 기존 소상공인 매장은 고객 유입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다이소의 전방위 확장

다이소는 '균일가'라는 독특한 가격 전략과 광범위한 상품군을 바탕으로 전국 어디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대표 생활용품 브랜드로 자리잡았다. 특히 지역 상권 내 대형 다이소 매장은 기존 문구점, 잡화점, 생활용품 전문점들의 시장을 급속히 잠식하고 있다.


다이소는 오프라인 매장뿐만 아니라 최근 온라인 스토어 강화에도 나서고 있다. 이는 단순한 오프라인 점포 확장에 그치지 않고, 디지털 전환까지 시도하는 전형적인 옴니채널 전략이다. 결국 이로 인해 지역 골목 상권과 중소 상인들의 생존 기반은 더욱 취약해지고 있다.

3.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현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이미 코로나19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상태다. 여기에 대기업 옴니채널 기업들의 공격적 시장 확장이 이어지면서 이들은 더욱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매출 감소: 대형 플랫폼에 소비자가 몰리면서 지역 소상공인 매출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고정비 부담: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는 줄지 않는데, 매출은 급감해 적자 운영이 일상화됐다.


디지털 경쟁력 열세: 많은 소상공인들은 온라인 전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기술력과 자본력 부족으로 대응이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책은 여전히 제한적이며, 제도적 규제 또한 대기업들의 새로운 유통 전략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4. 유통산업발전법의 한계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은 오프라인 대형마트, 준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표적으로 영업시간 제한, 의무 휴업일 지정 등이 있다. 그러나 온라인 기반 플랫폼이나 옴니채널 운영 업체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러한 제도적 한계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낳고 있다:

형평성 문제:

오프라인 대형마트는 규제를 받지만, 비슷한 매출과 시장지배력을 가진 온라인 기반 플랫폼은 규제받지 않는다.

골목상권 보호 실패: 규제 목적이었던  보호가 현실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불공정 경쟁 심화: 대기업 플랫폼은 막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가격 할인, 빠른 배송, 다양한 프로모션을 무기로 중소상공인을 압도하고 있다.


5. 옴니채널 대기업도 규제 필요성

옴니채널이 무엇인가


옴니채널이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합해 소비자 경험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단순한 복수 채널 운영(multi-channel)과는 다르게, 소비자가 어떤 경로를 통해 접속하든 일관되고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 전략은 소비자에게는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기존 소상공인에게는 ‘규모의 경제’와 ‘네트워크 효과’를 무기로 한 대기업과의 경쟁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왜 옴니채널 대기업도 규제해야 하는가

1. 시장 지배력 강화: 옴니채널 기업들은 오프라인 시장까지 침투하고 있어 전통적 규제 체계로는 대응할 수 없다.


2. 골목상권 붕괴 가속화: 소비자의 쇼핑 경험을 편리하게 만들지만, 결국 지역 상권 기반은 더욱 약화된다.


3. 불공정 경쟁 구조 고착화: 무한 할인 경쟁, 빠른 배송 등의 서비스는 소상공인이 절대 따라잡을 수 없는 구조를 만든다.

따라서 옴니채널 운영 대기업도 기존 오프라인 대형 유통업체처럼 유통산업발전법상의 규제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6. 구체적인 규제 방안


1. 매출 기준 포함: 일정 매출 이상을 기록하는 옴니채널 플랫폼을 규제 대상에 포함.


2. 영업시간 제한: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오프라인 매장 운영 시간에도 규제 적용.

3. 상생협력 의무 강화: 중소상공인 브랜드와의 공정 거래를 위한 의무 조항 신설.


4. 입점 수수료 규제: 플랫폼 입점 브랜드에게 부과하는 수수료 상한선을 설정.

5. 데이터 독점 규제: 소비자 구매 데이터를 독점해 마케팅에 활용하는 것을 제한.


이러한 규제가 도입된다면 대기업 중심의 유통시장 독과점 현상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7. 결론


무신사, 다이소와 같은 옴니채널 운영 대기업들의 성장 뒤에는 전통적 골목상권과 수많은 소상공인들의 몰락이 존재한다. 이들은 단순히 '온라인'이나 '오프라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두 영역을 융합해 무서운 속도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현재의 유통산업발전법은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제도 개혁 없이는 소상공인의 지속적인 몰락을 막기 어렵다. 시장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지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옴니채널 운영 대기업도 엄격한 규제 틀 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제는 단순히 '대형마트 규제' 수준에 머물 것이 아니라,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유통 권력에 맞서는 제도적 혁신이 절실히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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