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이용한 브리핑 보험영업 활개… 금감원, 소비자 경보 발령 사망을 보장하는 보장성 상품을 재테크를 위한 저축성 상품으로 둔갑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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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이용한 브리핑 보험영업 활개… 금감원, 소비자 경보 발령 사망을 보장하는 보장성 상품을 재테크를 위한 저축성 상품으로 둔갑시켜.

by honeypig66 2025. 4. 3.

연예인 이용한 브리핑 보험영업 활개… 금감원, 소비자 경보 발령

최근 보험업계에서 연예인을 활용한 브리핑 보험영업이 활개를 치고 있다. 보험설계사들이 고액 연봉을 자랑하는 연예인을 초청해 보험설명회를 개최하고, 이 과정에서 사망 보장성 보험을 마치 재테크 수단인 저축성 보험처럼 둔갑시켜 판매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 연예인을 활용한 보험 브리핑 영업의 실태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부 보험설계사들은 특정 고액 자산가를 타깃으로 한 보험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연예인을 이용한 ‘VIP 브리핑’ 형식의 설명회가 성행하고 있다.

이들은 유명 연예인 또는 경제 전문가를 초청하여 고급 호텔이나 컨퍼런스룸에서 고객을 초대하고, 사망 보장성 보험을 재테크 수단으로 포장해 판매하고 있다. 보험상품 자체는 사망을 보장하는 상품이지만, 설명 과정에서 마치 확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금융상품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것이다.


특히 일부 설계사들은 "연예인 A씨도 가입한 상품", "부자들은 다 알고 가입하는 비밀 재테크"라는 식의 홍보 문구를 내세우며 고객들을 유혹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반 저축성 보험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하거나, 사실상 원금 손실이 없는 안전한 상품인 것처럼 설명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 사망 보장성 보험은 피보험자가 사망해야 유족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중도 해지 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설계사들은 “가입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지해도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식으로 설명하며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


2) 금융감독원의 경고

금감원은 이 같은 행태가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최근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망 보장성 보험은 본래 사망을 대비하는 상품이지, 재테크를 위한 저축성 상품이 아니다”라며 “연예인을 활용한 브리핑 보험영업을 통해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는 행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금감원은 최근 소비자 불만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보험설계사 및 보험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적인 마케팅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특히, 보험계약 체결 시 중요 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허위·과장 광고를 활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3) 보험가입 시 소비자가 유의할 점

이처럼 연예인을 활용한 보험 브리핑 영업이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보험을 가입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1. 상품의 본질 파악


보험상품이 보장성인지 저축성인지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사망 보장성 보험은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목적이며, 투자 수익을 보장하는 상품이 아니다.

2. 환급금 구조 확인

중도 해지 시 환급금이 원금보다 적을 수 있으며, 일정 기간 이후에도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원금 보장”이라는 말을 그대로 믿지 말고, 실제 환급률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3. 계약서 및 상품 설명서 확인

보험설계사의 말만 믿지 말고, 반드시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서류를 검토한 후에도 이해되지 않는 점이 있다면 전문가나 금융감독원에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연예인 활용 마케팅 경계


연예인이 가입했다고 해서 해당 보험이 반드시 좋은 상품이라는 보장은 없다.

연예인들은 홍보비를 받고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들의 가입 여부보다는 보험상품 자체의 내용이 중요한지를 판단해야 한다.

결론


연예인을 활용한 브리핑 보험영업은 소비자의 관심을 끌기 위한 수단일 뿐, 보험의 본질을 흐릴 가능성이 크다. 소비자들은 화려한 마케팅에 현혹되지 말고, 보험상품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한 후 신중하게 가입해야 한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보험업계의 불완전판매 행위를 엄격히 단속할 예정이며,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보험가입 전 반드시 상품의 구조를 충분히 이해하고, 불필요한 금융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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