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구인 ‘별따기’ 폭언 견디며 종일 온몸으로 일하지만 '최저임금' 2.1대 1' 인력 기준 강화됐지만…요양시설 지원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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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구인 ‘별따기’ 폭언 견디며 종일 온몸으로 일하지만 '최저임금' 2.1대 1' 인력 기준 강화됐지만…요양시설 지원자 없어.

by honeypig66 2025. 3. 19.

요양보호사 구인 ‘별따기’…폭언 견디며 온몸으로 일하지만 ‘최저임금’

우리 사회에서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지만, 열악한 근무 환경과 낮은 임금으로 인해 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는 요양시설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인력 기준을 강화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구인난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1) 고된 노동, 그러나 최저임금

요양보호사는 신체적·정신적 노동 강도가 높은 직업이다. 하루 종일 어르신들의 식사, 배설, 목욕, 이동 등을 돕고, 때로는 감정 노동까지 감수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헌신적인 노동에도 불구하고 급여 수준은 최저임금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2024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으로, 이를 기준으로 한 월급은 약 206만 원(주 40시간 기준)이다. 그러나 요양보호사의 업무 특성상 추가 근무가 빈번해 실제 근무 시간은 훨씬 길다. 하지만 초과 근무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불만이 커지고 있다. 한 요양보호사는 “하루 종일 몸을 혹사하면서 일하는데 받는 돈은 최저임금과 별 차이가 없다. 그마저도 힘들어서 그만두는 사람이 많다”고 토로했다.

2) 인력 기준 강화에도 요양시설 지원자 없어

정부는 요양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2.5:1이었던 요양보호사 대 입소자 비율을 2.1:1로 조정했다. 이는 한 명의 요양보호사가 돌봐야 하는 어르신 수를 줄여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오히려 구인난이 심화되었다. 대부분의 요양시설이 열악한 근무 환경과 낮은 임금 문제로 인해 지원자를 찾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요양시설 운영자들은 “요양보호사를 구하려고 해도 오지 않는다. 기존 인력도 떠나는 상황에서 인력 기준이 강화되니 운영이 더 어려워졌다”고 하소연했다.

3) 감정 노동까지 감수해야 하는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들은 신체적 노동뿐만 아니라 감정적 노동도 견뎌야 한다. 치매 어르신을 돌보는 과정에서 폭언과 폭행을 당하는 일이 흔하다. 그러나 이를 제지하거나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는 미비하다. 한 요양보호사는 “어르신이 욕설을 하거나 때릴 때도 많다. 하지만 보호자나 시설 측에서는 ‘그냥 이해하라’는 식으로 넘긴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는 요양보호사들의 직업 만족도를 낮추고, 결국 이직률 증가로 이어진다. 실제로 요양보호사의 평균 근속 연수는 2~3년에 불과하다. 지속적으로 인력이 유입되지 않으면 요양 서비스의 질 저하는 불가피하다.

4) 현실적인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요양보호사 구인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처우 개선이 필수적이다. 단순히 인력 배치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요양보호사들이 정당한 임금을 받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첫째, 최저임금 수준에서 벗어나 보다 적절한 임금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요양보호사들은 고된 노동을 하고 있지만, 현재의 임금은 이에 대한 보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기본급 인상과 초과근무 수당 지급을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

둘째, 감정 노동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 요양보호사들이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지 않도록 심리 상담 지원, 보호 장치 마련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치매 어르신을 돌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제도적인 보호책이 있어야 한다.

셋째, 요양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현재 요양시설들은 재정적 부담이 커서 요양보호사들에게 충분한 급여를 제공하기 어렵다. 정부 차원에서 요양시설 운영비를 지원하고,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을 늘려야 한다.

5) 결론: 지속 가능한 요양 서비스 체계 구축해야

고령화 사회에서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열악한 근무 환경이 지속된다면 요양서비스의 붕괴는 시간문제다. 단순한 인력 기준 강화가 아니라, 현실적인 처우 개선과 근무 환경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요양보호사들이 존중받으며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때, 보다 질 높은 요양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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