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휴·폐업 시 회원 통지 의무화 제도
1. 개요

정부는 체육시설 운영자의 일방적인 휴업 또는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되며, 체육시설이 휴업 또는 폐업을 계획할 경우 최소 14일 전까지 회원 및 이용자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2.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체육시설 운영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결정할 경우, 최소 14일 전까지 이용자 및 회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해당 의무를 위반할 경우, 운영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3. 제도 도입의 배경

최근 일부 체육시설이 회원들에게 선결제를 유도한 후, 갑작스럽게 폐업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심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이용자가 환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졌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고, 체육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4. 세부 내용 및 시행 방안
(1) 통지 방법

운영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결정한 후 14일 이내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회원 및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문자 메시지(SMS): 등록된 회원에게 문자로 직접 통보
이메일: 회원이 제공한 이메일 주소로 안내
공지 게시: 체육시설 내 공지 게시판 또는 공식 웹사이트에 명시
운영자는 이와 같은 방법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반드시 사전 통지를 진행해야 합니다.

(2) 과태료 부과 기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운영자는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지 기한을 초과하여 통보한 경우: 50만 원 이하
전혀 통지하지 않은 경우: 100만 원 이하

(3) 환불 및 계약 해지 조치
휴업 또는 폐업을 결정한 체육시설은 회원이 이미 지불한 이용료에 대한 환불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운영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용 기간이 남아 있는 회원에게 잔여 금액 환불
자동 결제되는 회원권의 경우, 자동 결제 해지 조치
회원과의 계약 해지 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
5. 기대 효과

(1) 소비자 보호 강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는 체육시설의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사전 통지를 통해 대체 시설을 찾거나, 환불 요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므로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체육시설 운영의 신뢰도 제고
운영자의 책임성이 강화됨으로써 소비자는 체육시설을 보다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체육시설 산업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3)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
체육시설 운영의 투명성이 강화됨에 따라, 선의의 운영자가 불공정한 경쟁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와 운영자 간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져 건전한 시장 질서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운영자의 유의 사항
체육시설 운영자는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다음 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휴업 또는 폐업을 결정할 경우, 14일 이전에 사전 통지 필수
회원에게 적절한 환불 및 계약 해지 절차 마련
공정거래위원회 및 관련 기관의 규정을 준수하여 과태료 부과를 방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운영자의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위반 사례에 대한 행정 조치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7. 결론
이번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공정한 체육시설 운영을 유도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체육시설 운영자는 법률 개정 사항을 숙지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책임 있는 경영을 실천해야 합니다. 소비자 또한 해당 법안을 이해하고, 피해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