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파트 사용검사 전 층간소음(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를 입주자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카테고리 없음

[1] 아파트 사용검사 전 층간소음(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를 입주자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by honeypig66 2025. 3. 12.

최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는 입주자들에게 주택의 층간소음 차단 성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입주 후 발생할 수 있는 소음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1.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제도의 도입 배경

기존에는 아파트의 바닥충격음 성능에 대한 정보를 입주자들이 쉽게 알기 어려웠습니다. 이로 인해 입주 후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7월 17일부터 주택법 개정안이 시행되어, 아파트 사용검사 전에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를 입주예정자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2.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의 절차와 기준

바닥충격음 성능검사는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을 평가하는 절차로, 2022년 8월 4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적용됩니다. 이 검사는 바닥 마감, 창호, 천정 등 마감공사가 완료된 후, 입주예정일 60일 전까지 실시해야 합니다. 측정 대상 세대는 성능검사기관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무작위로 선정하며,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에 대한 평가를 ISO 국제기준에 맞추어 진행합니다.

3. 성능검사 결과의 공개와 의무

성능검사 결과는 입주예정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입주자들은 주택의 층간소음 차단 성능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체가 성능검사 결과를 통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지할 경우에는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입주자 권익 보호와 제도의 의의

이번 제도 도입으로 입주자들은 주택의 층간소음 차단 성능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알 수 있게 되어, 입주 후 발생할 수 있는 소음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설사들은 품질 관리를 강화하게 되어 전체적인 주거 환경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5. 향후 전망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제도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입주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TOP

Designed by 티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