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자진퇴사 후 1개월 계약직의 함정… ‘18개월 피보험단위기간’과 ‘재계약 거부’의 진짜 기준
※ 본 포스팅은 2026년 고용노동부의 구직급여 수급자격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수급자격은 근로계약 내용, 퇴직 경위, 고용보험 이력 등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판단합니다.
“5년 다닌 회사에서 너무 지쳐서 결국 사표를 냈습니다.
자진퇴사라 실업급여는 아예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런데 주변에서 그러더라고요.
‘한 달짜리 계약직으로 일하다가 계약 끝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
진짜인가요?”
김 씨는 한 회사에서 5년을 근무했습니다.
회사를 그만둔 이유는 해고도, 권고사직도 아니었습니다.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에 지쳐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는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퇴직 후 들은 이야기가 김 씨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자진퇴사 후 다른 회사에서 한 달짜리 기간제 계약직으로 일하고, 계약기간이 끝난 뒤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김 씨는 실제로 한 달짜리 계약직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끝난 뒤 관할 고용센터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창구에서 들은 이야기는 인터넷에서 봤던 것과 조금 달랐습니다.
“한 달짜리 계약직으로 근무했다는 사실만으로 실업급여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퇴직 경위와 사업주의 재계약 의사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김 씨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도대체 ‘한 달 계약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는 어디까지 맞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 질문을 중심으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첫 번째 사건|“자진퇴사했어도 마지막 퇴사 사유가 중요하다?”
김 씨가 가장 먼저 궁금했던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5년 동안 자진퇴사한 기록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실업급여를 아예 못 받는 것 아닌가요?”
출처 입력
여기에는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할 때 원칙적으로 최종 이직한 사업장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이전 회사에서 자진퇴사했다고 해서 그 사실만으로 이후의 수급자격이 무조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A회사
→ 5년 근무
→ 자진퇴사
그 후
B회사
→ 기간을 정한 계약직으로 실제 근무
→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 종료
라는 상황이라면 B회사에서의 이직사유가 수급자격 판단에서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고용노동부도 2026년 8월 상담에서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사업장별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고, 마지막 사업장에서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경우 수급자격을 검토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김 씨는 안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달짜리 계약직만 구하면 되는 것 아닌가?”
바로 이 지점부터 조심해야 합니다.
2. 두 번째 사건|“한 달 계약직이면 자동으로 실업급여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인터넷에서는 흔히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돌아다닙니다.
자진퇴사 → 한 달 계약직 → 계약만료 → 실업급여
하지만 실제 제도는 이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이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비자발적 이직이라고 판단하지는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실제 퇴직 경위와 사업주가 재계약할 의사가 있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한 달”
이라는 숫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중요합니다.
- 실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했는가?
- 계약기간 동안 실제로 근무했는가?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제대로 신고되었는가?
- 계약기간이 실제로 종료된 것인가?
- 사업주가 계속 고용할 의사가 있었는가?
- 근로자가 재계약을 먼저 거부한 것은 아닌가?
김 씨는 여기에서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실업급여에서 중요한 것은 ‘한 달을 채우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 한 달의 근로관계가 실제로 어떻게 끝났는가라는 사실이었습니다.
3. 세 번째 사건|“회사에서 더 일하자고 했는데 제가 거절하면요?”
김 씨가 가장 긴장했던 순간입니다.
B회사에서 한 달간 근무한 뒤 계약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말했습니다.
“김 씨, 일도 잘하시는데 한두 달 더 같이 일하시죠.”
김 씨는 실업급여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계약기간까지만 하고 쉬려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가 계속 고용할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근로자가 특별한 사정 없이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주가 재계약을 원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끝난 경우에는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단순히
“재계약을 거부하면 무조건 자진퇴사다.”
라고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왜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실제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 연장 과정에서 근로조건이 달라졌거나, 다른 정당한 사정이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것입니다.
계약기간이 끝났다는 날짜 하나가 아니라, 계약이 끝난 뒤 왜 더 이상 근무하지 않게 되었는가?
고용센터에서는 바로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네 번째 사건|“그럼 5년 동안의 고용보험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김 씨는 또 하나가 궁금했습니다.
“마지막 회사에서는 한 달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5년 동안 일한 기간은 다 사라지는 건가요?”
여기서 18개월이라는 숫자가 등장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할 때 기본적으로 보는 것은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이라는 기준기간입니다.
이 기간 안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했다면 해당 기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김 씨의 5년 근무경력이 있다고 해서 5년 전체가 180일 요건에 그대로 합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안에 들어오는 피보험단위기간을 기준으로 180일 이상인지 확인한다.
고 보셔야 합니다.

이 차이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180일은 단순한 달력상의 180일도 아닙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단순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날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 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6개월 일했으니 무조건 180일”이라고 단순 계산해서도 안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실제 이직확인서 등을 통해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5. 다섯 번째 사건|“마지막 월급이 100만 원이면 실업급여도 100만 원 기준인가요?”
김 씨가 마지막으로 걱정한 것은 돈이었습니다.
B회사에서는 한 달 동안 일했고 월급은 약 100만 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업급여도 아주 적어지는 것일까요?
여기서도 마지막 월급 100만 원만 보고 단순 계산하면 안 됩니다.
2026년 이직자 기준으로 구직급여 일액은 기본적으로 이직 전 임금을 바탕으로 산정하며, 1일 상한액은 68,100원입니다.
또한 하한액은 최저임금과 소정근로시간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고용노동부 1350의 2026년 9월 안내에 따르면 8시간 근로자의 경우 2026년 이직자 기준 구직급여 하한액은 1일 66,048원입니다. 다만 실제 적용액은 최종 이직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 등을 기준으로 달라집니다.
따라서 월급이 100만 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실업급여도 무조건 얼마다.”
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최종 이직 사업장의 임금자료와 소정근로시간 등을 기준으로 실제 구직급여 일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실업급여는 몇 일 동안 받을 수 있을까?
구직급여의 지급일수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소정급여일수가 결정되며, 현재는 120일에서 최대 270일 범위입니다.
예를 들어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
구분
|
1년 미만
|
1~3년 미만
|
3~5년 미만
|
5~10년 미만
|
10년 이상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다만 여기서도 **“5년 다녔으니 무조건 210일”**처럼 단순하게 계산하면 안 됩니다.
실제 소정급여일수는 개인의 고용보험 가입이력과 퇴직 당시 연령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김 씨가 고용센터에 가기 전 확인한 8가지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만 믿지 않고, 김 씨는 자신의 상황을 다음처럼 정리했습니다.
① 이전 회사 퇴사사유 확인
A회사에서 자진퇴사한 사실과 이직확인서 처리 내용을 확인합니다.
② 마지막 회사의 근로계약서 확인
B회사와 실제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는지 확인합니다.
③ 실제 근무 여부 확인
계약기간 동안 실제 근무했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정상적으로 처리됐는지 확인합니다.
④ 계약 종료 과정 확인
계약기간이 끝난 뒤 사업주가 재계약을 원했는지, 아니면 사업주가 더 이상 고용하지 않은 것인지 확인합니다.
⑤ 재계약 거부 여부 확인
사업주가 계속 고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본인이 특별한 사정 없이 거부한 것은 아닌지 확인합니다.
⑥ 18개월 피보험단위기간 확인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⑦ 구직 의사와 능력 확인
현재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⑧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실업인정 과정에서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결국 핵심은 ‘한 달’이 아닙니다
김 씨가 처음 들었던 이야기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자진퇴사했어도 한 달짜리 계약직 하나 구해서 계약만료로 나오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
하지만 실제 제도를 확인해보니 이야기는 조금 달랐습니다.
한 달이라는 기간 자체가 실업급여를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①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② 마지막 사업장에서 실제로 비자발적인 이직사유가 발생했는지
③ 근로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입니다.
그리고 기간제 근로가 끝났더라도 실제 퇴직 경위와 사업주의 재계약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달만 채우면 된다”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실업급여에서 중요한 것은 ‘한 달짜리 계약직’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그 계약이 실제로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끝났는가입니다.
📌 신청 전에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자진퇴사 후 단기계약직으로 다시 취업하는 상황이라면, 퇴직하기 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자신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먼저 설명하고 수급 가능성을 상담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 이전 직장 자진퇴사일
- 새 직장의 계약기간
- 실제 근무시간
- 고용보험 가입 여부
- 계약 종료 사유
- 사업주의 재계약 의사
를 가지고 상담하면 훨씬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최종적인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판단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글
💼 “통장에 500만 원밖에 없는데요”… 복지 신청하던 52세 김 씨가 ‘금융재산’ 앞에서 멈춘 이유
2026. 9. 22.
💰 “월급 270만 원인데 긴급생계지원 받을 수 있을까?” 배우자 소득 급감·개인회생 중이라면
2026. 9. 20.
📱 일할 수 없어서 그만둔 것이 아닌데, 왜 소득은 먼저 끊길까?… 퇴직과 연금 사이에 놓인 ‘소득 크레바스’를 바라보다
2026. 9. 17.
마무리
직장을 그만두는 순간 사람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지?”라는 막막함일지도 모릅니다.
특히 몇 년 동안 일했던 직장을 스스로 그만둔 경우라면, 실업급여까지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다 인터넷에서
“한 달 계약직이면 된다.”
라는 말을 만나면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는 인터넷에서 떠도는 한 줄짜리 공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한 달이라는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근로관계이고, 계약만료라는 문구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퇴직 경위입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내 계약서와 고용보험 이력을 가지고 고용센터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몇 글자의 퇴직 사유가 아니라,
그 뒤에 있었던 한 사람의 실제 근로와 퇴직 과정 전체가 판단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 Hashtags
#실업급여 #자진퇴사실업급여 #1개월계약직실업급여 #계약만료실업급여 #구직급여조건 #피보험단위기간180일 #실업급여재계약거부 #고용노동부실업급여 #구직급여180일 #고용센터상담
'시선과 관점 (Insight) 세상 읽기 : 담론과 생각'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전국 음식축제는 왜 지역마다 다를까?|김밥·커피·인삼·치즈가 지역의 이름이 된 이유 (0) | 2026.09.28 |
|---|---|
| 🍚2026 K-푸드 페스타 전국 음식축제 20곳 총정리|10~11월 가볼 만한 먹거리 축제 (0) | 2026.09.28 |
| 📺 네이버TV가 사라진다고?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 (0) | 2026.09.27 |
| 📱“취업한 지 1년 만에 대출금부터 내라고요?”… 27세 정 씨가 국세청 통지서를 받고 멈칫한 이유 (0) | 2026.09.27 |
| 🏠 “공동명의면 세금이 줄어드는 줄 알았는데…” 9월 30일까지 종부세 특례, 신청할까 말까? (0) | 2026.09.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