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로 살고 있는데 보증금이 5천만 원 정도 있습니다.
이 보증금도 청년월세 재산 기준에 포함될까요?”
청년월세 지원을 알아보다 보면 월세보다 오히려 보증금 때문에 재산 기준을 걱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앞서 청년월세 재산 기준을 찾아봤다면 **“청년가구 총재산가액이 1억 2,200만 원 이하”**라는 숫자를 보셨을 텐데요.
그렇다면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맡긴 월세 보증금도 내 재산으로 계산되는 것인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월세의 전체 신청방법이나 소득 기준은 반복하지 않고, 임대차보증금이 재산 산정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와 보증금 때문에 재산 기준을 판단할 때 주의할 점을 중심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 1. 청년월세 보증금도 재산에 포함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차보증금은 재산 산정에서 확인하는 일반재산에 포함됩니다.
2026년 복지로의 청년월세 선정기준에서 일반재산에는 건축물과 주택, 토지뿐만 아니라 **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상가보증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나는 집이 없으니까 주거 관련 재산은 없는 거겠지.”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보증금 역시 재산 산정과 관련된 항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증금 금액 하나만 보고 청년월세 지원 가능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전체 재산 산정 구조를 함께 봐야 합니다.
💰 2. 보증금이 있다고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이 5천만 원이면 청년월세 지원을 못 받는 건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보증금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청년월세 재산 기준은 보증금 하나만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일반재산가액과 자동차가액 등을 합산하고, 공식 기준에서 인정되는 부채를 반영해 총재산가액을 산정합니다.
2026년 청년가구의 경우 공식 산정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인정되는 부채
따라서 월세 보증금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보증금이 있으니 재산 기준을 초과했다.”
라고 판단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보증금을 포함한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3. 월세 보증금 3천만 원이면 재산도 3천만 원 늘어날까?
기서 조금 더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 계약을 하면서 보증금 3천만 원을 맡겼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임차보증금은 일반재산에 포함되는 항목이지만, 청년월세의 지원 가능 여부는 보증금 하나만 따로 떼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재산 산정기준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년가구의 경우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가 공식 기준에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단순히 지원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보다는
보증금 → 일반재산
그리고
인정되는 임차보증금 마련 부채 → 부채로 반영
이라는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4. 보증금 대출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
이 부분이 실제로 가장 많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세 보증금을 마련하면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보증금은 재산인데 대출금은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2026년 복지로 기준에서는 청년가구의 총재산가액을 계산할 때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를 인정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대출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대출금이 재산에서 차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목적으로 받은 대출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공식 기준에서는 부채를 인정받기 위해 관련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보증금 대출이 있다면 대출의 종류와 용도를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5. “보증금 5천만 원 + 예금 5천만 원이면 1억인가요?”
이런 식으로 계산하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임대차보증금 5천만 원
- 예금 5천만 원
이 있다고 해서 단순히
5천만 원 + 5천만 원 = 1억 원
이라고 계산한 뒤 바로 청년월세 재산 기준과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청년월세에서 보는 재산은 공식 산정기준에 따라 일반재산, 자동차, 인정되는 부채 등을 반영한 총재산가액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단순한 계산식을 보고 자신의 지원 가능 여부를 확정하기보다는 공식 기준에 따라 본인의 재산 항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6. 부모님 집 보증금도 확인할까?
청년월세 지원에서는 청년가구와 원가구를 구분해서 소득·재산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임대차보증금만 확인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청자의 가구 구성과 해당 여부에 따라 원가구의 재산 기준도 함께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원가구의 총재산가액을 산정할 때도 일반재산에 임차보증금이 포함됩니다.
다만 모든 신청자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부모님의 재산을 적용한다고 단정하기보다는, 본인의 가구 구성과 원가구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7. 보증금 때문에 1억 2,200만 원을 넘는다면?
2026년 청년가구의 총재산가액 기준은 1억 2,200만 원 이하입니다.
그렇다고 보증금 하나만 보고
“보증금 때문에 1억 2,200만 원을 넘었으니 탈락이다.”
라고 바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임차보증금은 일반재산에 포함되지만, 전체 재산 산정에서는 일반재산가액과 자동차가액, 공식 기준에서 인정되는 부채 등을 함께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보증금이 얼마인지
하나가 아니라
보증금을 포함해 공식 산정방식으로 계산한 총재산가액이 얼마인지
입니다.

⚠️ 8. 청년월세 보증금, 이것만 기억하세요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다음 세 가지만 기억해두시면 됩니다.
① 임차보증금은 일반재산에 포함됩니다
2026년 청년월세 재산 기준에서 일반재산에는 **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상가보증금)**이 포함됩니다.
② 보증금이 있다고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재산을 공식 산정방식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③ 보증금 대출은 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청년가구의 경우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가 인정될 수 있으며, 관련 증빙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보증금이 많으니까 안 되겠네.”
또는
“대출이 있으니까 그만큼 전부 빼면 되겠네.”
라고 판단하기보다는 보증금과 부채를 포함한 전체 재산 산정 구조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마무리
청년월세 지원을 알아볼 때 보증금은 생각보다 헷갈리는 항목입니다.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면서 맡긴 임대차보증금은 청년월세 재산 산정에서 일반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증금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청년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청년가구의 경우 일반재산과 자동차 등을 확인하고, 공식 기준에서 인정되는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가 있다면 이를 반영해 총재산가액을 산정합니다.
결국 청년월세 재산 기준을 확인할 때는 보증금 하나만 따로 떼어 판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신규 신청은 이미 마감됐지만, 다음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면 자신의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규모, 보증금 마련에 사용한 대출이 있는지 등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 모집 일정과 세부 기준이 발표되면 복지로와 마이홈포털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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