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보증금반환 #임대차보호법 #전세사기유형1 “돈 없다”는 집주인… 이 말 나오면 이미 사기입니다 서론 "다음 세입자가 안 들어와서 돈이 없어요." 전세 계약 만료 시 가장 흔히 듣는 집주인의 핑계다. 단순히 시장 상황이 나빠진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에 따라 '실수'와 '사기'의 경계가 갈린다. 18년 동안 사람들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807호에서 생명의 존엄을 묵상해온 나에게, 타인의 전 재산과 같은 전세금을 가로채고도 당당한 이들의 모습은 크나큰 사회적 병폐로 다가온다. 집주인의 변명이 통하지 않는 '사기'의 요건을 명확히 짚어본다. 문제의 핵심은 ‘돈이 없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이전의 행동과 의도에 있다.1) 전세금 반환 문제, 사기죄 적용 가능성은?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경우" 성립한다. .. 2026. 5.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