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34만 원 받고 있습니다. 생활비에 보탬이 될까 싶어 주민센터에서 공공근로를 신청하려는데, 주변에서 연금 받는 사람은 일을 하면 안 된다고 하네요. 신청하면 탈락할까요? 혹시 연금이 끊기는 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 창입니다.
복지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불안과 의문을 품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생활비가 빠듯해 일을 하려는 것뿐인데, "연금 받으면서 일하면 안 된다", "신청해 봤자 무조건 탈락한다"라는 주변의 엇갈린 말 한마디에 신청서조차 내지 못하고 주춤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올해 68세 김 씨의 상황도 똑같았습니다

1. 68세 김 씨에게 찾아온 첫 번째 멘붕
매달 기초연금을 받으며 생활하던 김 씨는 어느 날 동네 주민센터에 들렀다가 벽에 붙은 공공일자리 모집 공고를 발견했습니다.

"이 정도 일이라도 하면 한 달 약값이나 생활비에 큰 도움이 되겠는데..."
반가운 마음에 신청서를 작성하려던 순간, 모집 자격 조건에 적힌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김 씨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이웃에게 슬그머니 물어보았죠. 돌아온 대답은 제각각이었습니다.
"연금 받는 사람은 공공근로 신청하면 무조건 탈락이야."
"아니다, 노인일자리는 연금 받아도 된다던데?"
"국민연금까지 받고 있으면 일하는 순간 연금 다 깎인다더라!"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김 씨는 공과금을 지불하러 왔다가 결국 신청서도 내지 못하고 집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2. 반전: "기초연금 받으니까 안 된다"의 진짜 오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공공일자리에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의 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지침을 보면, '공공형(노인공익활동사업)'의 참여 대상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등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49,700원, 선정기준액 247만 원)

즉, "기초연금을 받고 있으니 일자리를 신청할 수 없다"고 단순하게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노인일자리 사업에는 별도의 선발 자격과 참여 제외 기준이 함께 존재합니다.
3. 김 씨가 결국 신청서를 내지 못한 진짜 이유
그렇다면 왜 주변에서는 "연금 받으면 탈락한다"는 말이 나올까요?
내가 신청하려는 일자리의 '종류'와 '우선순위'가 서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 지자체 '일반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 등):
- 저소득층 우선 선발 기준이 엄격합니다. 만약 본인이 받는 국민연금이나 다른 소득, 가구 재산이 많다면 심사 가산점(점수)에서 밀려 탈락할 수 있습니다.
- '노인일자리' (공공형 등):
- '노인일자리' 중에는 기초연금수급자를 참여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공공형 노인일자리는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가 참여 대상입니다. 다만 참여자 선발과 다른 제외 기준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4. 또 다른 변수: 기초연금 말고 '기초생활수급자'라면?
그런데 김 씨의 상황을 살피다 보니, 한 가지 더 확인해야 할 중요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기초연금은 받고 있는데, 혹시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어떨까요?"
여기서 이야기가 다시 달라집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연금 수급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사업 지침상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참여 대상에서 제외(취업알선형 등 일부 예외 제외)되는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반면 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단순히 "연금을 받느냐?"가 아니라 "어떤 연금을 받고 있고, 어떤 일자리에 신청하며, 다른 복지급여(생계급여 등)를 받고 있는가?"라는 사실입니다.
5. 국민연금 수급자라면? (2026년 변경된 감액 기준)
그렇다면 기초연금이 아니라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은 어떨까요?

"국민연금 받는데 일하면 연금이 깎인다던데?"
2026년 기준으로는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 3,193,511원에 200만 원을 더한 5,193,511원 이상일 경우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소득은 단순히 통장에 들어온 금액이 아니라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해 산정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공공일자리에서 소액의 활동비나 급여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연금이 곧바로 감액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다른 근로·사업소득이 함께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6. 김 씨가 주민센터에서 다시 건넨 한마디
주변 소문만 믿고 포기할 뻔했던 김 씨는 사회복지사의 설명을 듣고 다시 주민센터 복지 창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제가 매달 기초연금을 34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아니고요. 제가 참여할 수 있는 공공형 노인일자리가 있는지, 선발 기준과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해 주세요."
출처 입력
담당 공무원은 김 씨의 전체 복지 수급 상태와 연금액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후, 조건에 딱 맞는 '노인공익활동(공공형)' 일자리 신청서를 친절히 안내해 드렸습니다.
📝 사회복지사 창의 한 줄 요약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공공일자리 참여가 일률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생계급여 수급 여부나 해당 사업의 별도 선발 제외 기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행정복지센터에서 본인의 수급 상황을 명확히 말씀하시고 맞춤형 일자리를 안내받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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