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이브(EVE) 진통제’에 대한 심층 기사 스타일 텍스트입니다. 일본 여행 쇼핑 필수템이었던 이브 진통제가 왜 국내 반입 금지 처분을 받았는지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일본 인기 진통제 ‘이브(EVE)’의 국내 유통 불가 사유와 그 이면

한때 일본 여행객들의 필수 쇼핑 품목 중 하나로 손꼽히던 진통제가 있다. 바로 일본 ‘사노피(Sanofi)’사에서 제조한 ‘이브(EVE)’ 진통제다. 이 제품은 강력한 효과와 빠른 작용 시간, 부작용이 적다는 입소문을 타며 특히 생리통에 시달리는 여성들 사이에서 높은 인기를 누렸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이브 하나면 하루가 달라진다”, “국내 진통제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후기가 쏟아졌고, 일본에 여행을 다녀오는 이들에게 ‘이브 사다줘’는 흔한 부탁이 되었다.

그러나 최근, 일본 이브 진통제의 한국 내 반입이 금지되며 적지 않은 소비자들의 충격을 자아내고 있다. 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이브를 포함한 일부 외국 의약품의 국내 반입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고, 이에 따라 여행객들이 개인적으로 들여오던 방식 또한 더는 허용되지 않게 됐다. 그렇다면 왜 이브는 국내 반입이 금지된 걸까? 그리고 그 배경에는 어떤 사정이 숨어 있을까?
2. 이브 진통제란?
‘이브(EVE)’는 일본에서 판매되는 일반의약품으로, 주로 두통, 생리통, 치통 등 다양한 통증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장 널리 알려진 제품은 ‘이브 퀵(EVE QUICK)’과 ‘이브 A(EVE A)’이며, 이 두 제품 모두 이부프로펜(ibuprofen)과 아세트아미노펜(acetaminophen), 안토피린류 등의 복합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특히 ‘이브 퀵’에는 통증 전달을 억제하는 기능이 강화된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빠른 효과를 자랑한다.

이브는 일반의약품임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는 전문의약품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하지만 이 강력한 효과는 곧 ‘성분 문제’라는 형태로 불거지기 시작한다.
2. ‘국내 미허가 성분’이 문제

이브 진통제가 국내에 반입 금지된 가장 큰 이유는 ‘미허가 성분’ 때문이다. 식약처는 외국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의 경우 국내 기준에 따라 성분의 안정성, 유효성, 품질 등을 검토한 뒤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이브 진통제에는 한국에서 의약품 성분으로 허가받지 못한 안토피린 계열 성분이 포함돼 있으며, 이는 국내 기준상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성분으로 분류된다.

안토피린(antipyrine)은 해열진통 작용을 하는 약물이지만, 일부 인체에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국내에서는 사용이 제한되거나 허가되지 않은 성분이다. 이 성분은 과거에도 알레르기, 혈액 이상, 위장관 장애 등의 부작용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따라서 식약처는 이브 진통제를 ‘국내 미허가 의약품’으로 분류하고, 개인이 일본에서 사와 복용하거나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 자체를 ‘의약품 불법 반입’으로 간주하게 된 것이다.

3. 통관 불허 및 벌금 부과 사례 증가

2024년 하반기부터는 인천공항, 김포공항 등 주요 출입국 검역소에서 이브 진통제를 포함한 미허가 외국 의약품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었고, 실제로 여행객이 소량의 이브를 들여오다 적발돼 벌금을 부과받은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특히 온라인 직구나 구매대행을 통해 이브를 들여오려다 적발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관세청은 “해외에서 구매한 의약품이라도 한국에서 허가받지 않은 성분이 포함된 경우 통관이 불허되며, 반복적으로 반입을 시도할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SNS나 블로그,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이브를 판매하거나 나눠주는 행위도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4. ‘효과 좋은데 왜 금지되냐’는 소비자 반발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일부 소비자들은 불만을 표하고 있다. “이브 덕분에 생리통을 견딜 수 있었다”, “국내 진통제는 효과가 약하다”며, 정부의 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개인의 건강을 위한 ‘선택권’을 침해당한다는 비판도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소비자의 이러한 반응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한 약학 전문가는 “효과가 좋다는 이유만으로 안전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해외에서 효과적인 의약품이라도 체질, 환경, 유전적 요인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부작용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일본에서 판매되는 이브 역시 일부 성분이 일본 내 규제 기준을 충족하는 수준일 뿐, 대한민국의 기준과는 다를 수 있으며, 같은 성분이라도 제조 방식이나 보조성분에 따라 인체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
5. 대안은 없나?

현재 국내에서는 이브와 비슷한 성분을 포함한 진통제가 일부 출시되어 있다.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이부프로펜 계열의 타이레놀 이부, 이지엔6, 탁센 등이다. 다만 이브처럼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제품은 드물고, 진통 효과의 강도나 속도 면에서도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국내 제약사들과 협력해 보다 효과적이고 안전한 진통제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외에서 인기 있는 제품의 성분과 작용 방식을 분석해 국내 소비자에게 적합한 형태로 재구성하는 연구도 병행 중이다.
6. 해외여행 쇼핑의 경계선

이번 이브 진통제 사건은 단순히 하나의 의약품 반입 문제를 넘어서, 해외여행 중 구매하는 의약품이나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인식 전환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관광지에서 판매되는 약이든, 면세점에서 구할 수 있는 건강식품이든, 무분별한 구매와 섭취는 자칫 건강을 해칠 수 있으며, 법적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무허가 외국 의약품’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며, 소비자들에게는 “반입 전에 반드시 허가 여부를 확인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하고 있다.
마무리

한때 일본 여행의 ‘잇템’이었던 이브 진통제. 그 인기가 역설적으로 ‘위험성’이라는 그림자를 낳았다. 효과가 강력한 약일수록, 그 이면에는 항상 ‘안전성’이라는 숙제가 뒤따른다. 이브가 더는 한국 땅을 밟을 수 없게 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대체약이 아닌, 의약품을 바라보는 ‘건강한 시선’일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