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기업 종사자, 부당해고 당해도 구제 어려워
지난 3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부당해고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집중 논의됐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와 관련한 주요 보호 조항에서 제외되며, 이로 인해 부당해고를 당해도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1) 부당해고 구제 사각지대
현재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진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부당해고를 당한 노동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이러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사용자가 마음대로 해고하더라도 이를 막을 법적 장치가 부족하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한 노동자는 “사업주가 갑자기 해고를 통보해도 노동위원회에서조차 ‘사업장 규모 때문에 구제 신청을 받을 수 없다’고 한다. 결국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근로기준법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해고 제한뿐만 아니라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해고예고제도 등의 조항도 적용하지 않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며, 규모에 따른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2) 노동위원회의 한계와 현실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하고 판정을 내리는 기관이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면서 노동위원회조차 개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부당해고를 당한 노동자들은 법적 대응을 위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야 하지만, 개인이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은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크다.

한국노동연구원의 한 연구원은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도 노동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현재처럼 사업장 규모에 따라 법적 보호 수준이 달라지는 것은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해고가 아닌 다른 노동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도 노동위원회나 고용노동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가 지속되는 한,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쉽게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3) 국제 사례와 비교

다른 나라의 경우,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노동자 보호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독일의 경우 모든 사업장에서 해고 제한 조항이 적용되며, 프랑스 역시 규모와 무관하게 부당해고에 대한 강력한 법적 보호가 이루어진다. 미국에서도 주별로 차이가 있지만, 일정 기준 이상의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NLRB)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와 비교했을 때, 한국의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보호 수준은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한다. 전문가들은 “OECD 국가들 중에서 한국처럼 사업장 규모에 따라 노동권 보호 수준이 크게 차이나는 경우는 드물다”며 “국제 기준에 맞추어 점진적으로 보호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4) 법 개정 필요성과 전망
이번 토론회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위한 법 개정 방안도 논의됐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도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노동위원회에서 이들의 사건을 심리하고 판정을 내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며 “국회에서 이를 논의해 조속히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법 개정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영세 사업장은 인력 운영이 유동적일 수밖에 없고, 법적 규제가 강화되면 사업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노동자 보호와 사업주 부담 완화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5) 결론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부당해고 문제는 노동권 보호의 중요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조차 어려운 현실 속에서, 법적 보호 장치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실을 감안한 정책적 보완도 필요하다는 점에서, 법 개정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가 요구된다. 국회와 노동계, 경영계가 머리를 맞대고 균형 잡힌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