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2027년 국민연금 보험료율 10%(직장인 부담 5%),
건강보험료율 7.19% 동결, 최저임금 시급 10,700원을 정리했습니다.
월급 250만·300만·400만 원 기준으로 4대보험 근로자 부담액을 비교하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장기요양·고용보험 항목도 구분했습니다. (2026년 10월 25일 기준)
새해가 되면 월급명세서에서 먼저 눈에 들어오는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처럼 매달 급여에서 빠져나가는 공제액입니다.
2027년에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오르지만 건강보험료율은 동결됩니다.
최저임금도 시급 10,700원으로 인상됩니다.
반면 장기요양보험료율과 고용보험료율은 확정 여부를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확정된 요율과 아직 확정되지 않은 항목을 나누고,
월급 250만 원·300만 원·400만 원을 기준으로 근로자 부담액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핵심 요약
- 국민연금: 2027년 보험료율 10%, 직장인 본인 부담 5%
- 건강보험: 보험료율 7.19% 동결, 직장인 본인 부담 3.595%
- 최저임금: 시급 10,700원, 월 환산액 2,236,300원
- 장기요양보험: 2027년 보험료율은 별도 결정 사항
- 고용보험: 인상안과 최종 확정 여부를 구분해 확인할 필요가 있음

2027년 1월 급여명세서에서 달라지는 4대보험 공제 항목과 근로자 부담액을 미리 확인해 보세요. 출처 : 급여명세서·계산기 이미지 원문(https://www.books2taxpro.com/?utm_source=chatgpt.com)
1. 2027년 4대보험, 무엇이 달라지나?
먼저 2026년과 2027년의 주요 요율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항목2026년2027년상태
| 국민연금 전체 보험료율 | 9.5% | 10.0% | 확정 |
|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률 | 4.75% | 5.0% | 확정 |
| 건강보험 전체 보험료율 | 7.19% | 7.19% | 동결 확정 |
| 건강보험 근로자 부담률 | 3.595% | 3.595% | 동결 확정 |
| 장기요양보험료율 | 소득 기준 0.9448% | 별도 결정 | 확인 필요 |
|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 | 전체 1.8% | 인상안 2.0% | 최종 확정 여부 확인 필요 |
| 최저임금 | 시급 10,320원 | 시급 10,700원 | 확정 |
※ 보험료율은 전체 요율과 근로자 부담률을 구분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위 표의 0.9448%는 2026년 기준 소득 대비 요율입니다.
실제 보험료 계산 방식은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율을 함께 반영합니다.
국민연금은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 이후 9%를 유지해 왔습니다.
연금개혁에 따라 2026년 9.5%를 시작으로 매년 0.5%p씩 올라
2033년에는 13%에 도달하도록 일정이 마련됐습니다.
2027년 보험료율은 10%입니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근로자 부담률은 5%가 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원칙적으로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기준소득월액이 300만 원이라면 근로자 부담 국민연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6년: 300만 원 × 4.75% = 142,500원
- 2027년: 300만 원 × 5% = 150,000원
- 월 증가액: 7,500원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오르는 만큼 다른 조건이 같다면 근로자가 부담하는 금액도 늘어납니다.
2. 월급 250만·300만·400만 원 시뮬레이션

그렇다면 월급 수준에 따라 공제액은 얼마나 달라질까요?
아래 표는 월급과 사회보험료 산정 기준이 같다고 가정한 단순 계산입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 비과세 수당, 실제 보수 산정과 원 단위 처리 등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장기요양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비교를 위해 2026년 요율이 유지된다고 가정했습니다.
따라서 2027년 실제 확정 공제액과는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월급연도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가정)고용보험(가정)합계
| 250만 원 | 2026년 | 118,750원 | 89,875원 | 약 11,810원 | 22,500원 | 약 242,900원 |
| 250만 원 | 2027년 | 125,000원 | 89,875원 | 약 11,810원 | 22,500원 | 약 249,200원 |
| 300만 원 | 2026년 | 142,500원 | 107,850원 | 약 14,170원 | 27,000원 | 약 291,500원 |
| 300만 원 | 2027년 | 150,000원 | 107,850원 | 약 14,170원 | 27,000원 | 약 299,000원 |
| 400만 원 | 2026년 | 190,000원 | 143,800원 | 약 18,900원 | 36,000원 | 약 388,700원 |
| 400만 원 | 2027년 | 200,000원 | 143,800원 | 약 18,900원 | 36,000원 | 약 398,700원 |
※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근사치이며, 합계는 반올림으로 인해 항목별 금액을 더한 값과 소폭 다를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일반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근로자 부담액 합계에서 제외했습니다.
국민연금 인상만 반영하면 얼마나 늘어날까?
장기요양과 고용보험의 요율이 현재 수준으로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국민연금 인상에 따른 월 공제액 증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월급 250만 원: 약 6,250원 증가
- 월급 300만 원: 약 7,500원 증가
- 월급 400만 원: 약 10,000원 증가
고용보험 인상안이 최종 확정돼 근로자 부담률이 0.9%에서 1.0%로 올라간다면,
여기에 각각 월 2,500원·3,000원·4,000원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인상안이 실제로 확정·시행된다는 가정에 따른 계산이며, 확정된 공제액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3. 건강보험료율 동결, 공제액도 그대로일까?
2027년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동결됐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근로자 부담률은 3.595%입니다.
월 보수 30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300만 원 × 3.595% = 107,850원
따라서 보수월액이 같다면 건강보험 근로자 부담액은 2026년과 2027년이 같습니다.
하지만 보험료율 동결이 모든 사람의 공제액 동결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월급이나 보험료 산정에 반영되는 보수가 올라가면 요율이 같아도 실제 보험료는 증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료 산정 기준이 300만 원에서 309만 원으로 3% 오른다면,
다른 조건이 같을 때 건강보험료도 대략 3% 늘어납니다.
지역가입자는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 등 부과 기준의 영향을 받으므로
월급에 7.19%를 곱하는 방식으로 실제 보험료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4. 장기요양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어떻게 봐야 할까?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연동해 산정되지만, 적용 요율은 별도로 결정됩니다.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소득 기준 0.9448%입니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근로자 부담분은 소득 기준 약 0.4724% 수준입니다.
2027년 요율이 확정되면 월급별 장기요양보험료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시뮬레이션의 장기요양보험료는 2026년 요율을 적용한 참고치로 보셔야 합니다.
고용보험: 인상안과 확정된 요율을 혼동하지 마세요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현재 전체 1.8%이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9%씩 부담합니다.
2027년에는 전체 2.0%, 근로자 부담 1.0%로 올리는 방안이 거론됐습니다.
다만 보험료율은 최종 결정과 시행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글의 월급별 시뮬레이션에서는 고용보험료를 2026년 근로자 부담률 0.9%로 계산했습니다.
인상안이 최종 확정되면 계산표도 다시 갱신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5.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얼마일까?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2026년 시급 10,320원보다 380원, 약 3.7% 오른 금액입니다.
주 40시간 근로와 유급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0,700원 × 209시간 = 2,236,300원
따라서 2027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2,236,300원입니다.
이는 세전 금액이며, 모든 근로자가 실제로 이 금액을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임금은 근로시간과 근로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월 환산액에서 사회보험료를 빼면?
2027년 월 환산액 2,236,300원을 기준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2027년 요율을 적용하고,
장기요양과 고용보험은 2026년 요율이 유지된다고 가정해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근로자 부담 추정액
| 국민연금 5% | 약 111,815원 |
| 건강보험 3.595% | 약 80,394원 |
| 장기요양(2026년 요율 가정) | 약 10,560원 |
| 고용보험 0.9% | 약 20,127원 |
| 합계 | 약 222,900원 |
사회보험료만 단순 차감하면 약 201만 원이 남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등 다른 공제 항목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실수령액은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월 환산액 2,236,300원은 유급 주휴시간을 포함한 209시간 기준입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실제 임금은 근로시간과 주휴수당 지급 요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휴수당을 무조건 별도로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건강보험료율이 동결되면 4대보험 공제액도 그대로인가요?
아닙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27년에 오릅니다.
건강보험료율은 동결되지만 보수월액이 올라가면 공제액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과 고용보험은 각각의 요율 결정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최저임금 시급 10,700원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2026년 최저임금인 시급 10,320원이 기준입니다.
Q. 산재보험료도 월급에서 공제되나요?
일반적으로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급여명세서에 표시되는 항목은 사업장과 명세서 작성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Q. 지역가입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어떻게 부담하나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는 원칙적으로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 등 부과 기준에 따라 산정되므로,
직장가입자의 근로자 부담률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7. 2027년 1월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할 것
새해 첫 급여명세서를 받으면 다음 항목을 확인해 보세요.
-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률이 5%로 반영됐는지
- 건강보험료율이 7.19%로 적용됐는지
-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최종 확정된 내용대로 반영됐는지
- 고용보험료율이 확정·시행된 경우 해당 요율이 적용됐는지
- 월급이 올랐다면 보험료 산정 기준도 변경됐는지
국민연금은 2027년부터 근로자 부담률이 5%로 높아지므로, 다른 조건이 같더라도 월급에서 빠지는 금액이 늘어납니다.
건강보험료율은 동결되지만 보수가 변하면 공제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과 고용보험료율은 최종 결정 내용을 확인한 뒤 계산표를 갱신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확인 자료
- 국민연금공단: https://www.nps.or.kr/
- 보건복지부 연금개혁 안내: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4060000
- 보건복지부 2027년 건강보험료율 결정 안내: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1474
-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www.nhis.or.kr/
- 최저임금위원회: https://www.minimumwage.go.kr/
작성 기준일: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공제액은 개인별 보수와 보험료 산정 기준, 최종 확정 요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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