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졸음운전 사고 급증과 관련하여 이산화탄소와의 연관성을 포함한 심층 기사 형식의 글입니다:
깜빡 졸았더니 80m ‘쭈욱’…4월부터 급증하는 졸음운전, 그리고 이산화탄소의 경고

1) 2025년 4월 중순, 고속도로 상의 한 블랙박스 영상이 온라인을 통해 퍼졌다. 영상 속 차량은 고속도로 1차선을 주행 중이었다. 갑자기 브레이크등도 없이 방향이 흐트러졌고, 80미터 이상을 비틀거리며 달리다 갓길에 세워진 차량을 들이받았다. 다행히 큰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는 “순간적으로 졸았다”고 진술했다.
이러한 사고는 결코 드문 일이 아니다. 특히 4월부터는 졸음운전 사고가 급증하는 경향이 있다. 국토교통부와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4~6월 사이 졸음운전 사고 건수가 다른 계절에 비해 평균 1.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기는 낮 기온과 햇빛이 따뜻해지며 뇌가 나른해지는 ‘계절성 피로감’이 증가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최근에는 졸음운전의 원인을 보다 다각적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이어지고 있으며, 그 중 이산화탄소(CO₂) 농도와의 연관성도 조명을 받고 있다. 많은 운전자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차량 내부의 공기질이 운전자의 집중력과 각성 상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2) 보이지 않는 피로: 이산화탄소와 졸음운전의 상관관계

일반적으로 이산화탄소는 생명에 즉각적 위협을 가하는 가스는 아니다. 하지만 밀폐된 공간, 특히 차량과 같은 좁고 환기 제한적인 환경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정상적인 대기 중 CO₂ 농도는 약 400ppm 수준이지만, 차량 내부에서는 사람이 호흡을 하면서 점점 농도가 상승하게 된다. 창문을 닫고 에어컨 또는 히터를 사용하면서 장시간 주행할 경우, CO₂ 농도는 1000~3000ppm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

국내 모 대학 연구팀은 실제 차량 운전 환경을 재현해 실험한 결과, CO₂ 농도가 1500ppm을 넘으면 피로감, 집중력 저하, 졸음 유발 증세가 급격히 증가한다고 밝혔다. 실험 참가자들의 반응 시간은 평균 20~30% 늦어졌고, 졸음 발생 빈도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환경보호청(EPA)도 실내 공기질 가이드라인을 통해, 이산화탄소 농도가 1000ppm 이상일 경우 두통, 집중력 저하, 의사결정 능력 감소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는 운전 중이라면 매우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3) 차량 내부, ‘이동하는 밀폐 공간’
자동차는 본질적으로 밀폐된 공간이다. 특히 최근 차량들은 소음 차단과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공기를 차단하는 구조로 설계되고 있다. 이로 인해 차량 내 CO₂ 농도는 더욱 빠르게 상승할 수 있다.

2023년 한 연구 보고서에서는, “운전자가 혼자 차량에 탑승해 30분 이상 창문을 닫고 주행할 경우, CO₂ 농도는 2500ppm까지 상승하며, 이는 졸음운전 위험을 최대 4배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거리 화물 운전사, 택시 기사, 배달기사 등 운전이 직업인 경우에는 더욱 위험할 수 있다.

게다가 이산화탄소 외에도, 차량 내부에는 다양한 유해 물질이 함께 존재한다. 차량 시트, 대시보드 등의 인조 가죽 및 플라스틱 재질에서 방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포름알데히드 등도 피로와 두통을 유발할 수 있다. 이들은 모두 실내 공기질 악화로 이어지며, 운전자의 상태에 악영향을 준다.
4) 예방법은 간단하지만 실천은 쉽지 않다

이산화탄소와 졸음운전의 연관성을 차단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방법은 주기적인 환기다. 도로교통공단은 “적어도 30분에 한 번, 3~5분 가량 창문을 열어 외부 공기를 유입시키는 것이 졸음 방지에 효과적”이라고 권고하고 있다.

또한, 차량 내 공기질을 실시간 측정할 수 있는 센서가 장착된 차량을 활용하거나, 별도의 차량용 공기질 측정기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최근에는 스마트폰과 연동 가능한 차량용 CO₂ 측정기들도 출시되고 있어,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관리가 가능하다.

더불어 졸음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습관이 권장된다:
충분한 수면 확보: 하루 7시간 이상 권장
카페인 섭취는 출발 30분~1시간 전
점심 식사 직후 장거리 운전은 피하기
2시간 이상 운전 시 반드시 휴게소 이용
에어컨 ‘내기 모드’보다 ‘외기 순환 모드’ 사용
5) 정책적 접근도 필요하다
현재 도로교통법에는 졸음운전 자체를 명확히 처벌하는 조항은 없으나, 사고 발생 시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단속이나 예방 차원에서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졸음운전을 차량 공기질과 연계하여 관리하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예컨대 CO₂ 농도가 일정 수준을 넘을 경우 경고 알림을 주는 시스템을 의무화하거나, 공공 운수 차량의 공기질 실시간 모니터링 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는 방안 등이다.
또한, 운전 교육 프로그램 내에 실내 공기질과 졸음운전 간의 상관관계를 포함시켜,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6) 깨어 있어야 할 이유: 단 한순간의 방심이 생명을 위협한다
단 2~3초의 눈 깜빡임이 80m 이상을 무방비 상태로 달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졸음운전 사고는 대부분 예측할 수 없고, 사전 조치가 없으면 피해는 치명적이다.

이제 우리는 졸음운전을 단순히 ‘피곤해서 생긴 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차량 내부 공기질, 특히 이산화탄소 농도의 상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확실한 ‘졸음 유발 요인’이며, 이는 누구에게나 적용된다.
졸음운전 예방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운전자를 포함한 모든 도로 이용자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다. 지금 이 순간, 창문을 열고 깊은 숨을 들이쉬어보자. 당신이 깨어 있는 그 1초가,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