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숏폼 허위·과대 광고 무더기 적발’에 대한 심층 기사 형식의 글입니다. 내용은 식욕억제제, 탈모방지 제품 등을 중심으로 한 허위·과장 광고 적발 사례 및 사회적 맥락을 반영합니다.
숏폼 플랫폼을 뒤덮은 허위·과대 광고…‘식욕억제제’부터 ‘탈모방지제’까지 무더기 적발

최근 인기 급상승 중인 숏폼 콘텐츠 플랫폼에서 다이어트 보조제와 탈모방지 제품 등의 허위·과대 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되며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4월 초, 국내외 주요 숏폼 플랫폼과 SNS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무려 수백 건에 달하는 불법 광고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상당수는 식욕억제, 체중 감량, 모발 재생 효과를 과장하거나, 전문가 인증 및 임상시험 결과를 조작해 소비자를 기만한 것으로 드러났다.

1) 틱톡·릴스·쇼츠…숏폼 속 ‘건강 사기극’
틱톡, 인스타그램 릴스, 유튜브 쇼츠 등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확산 중인 숏폼 플랫폼은 정보 소비 방식에 큰 변화를 불러왔다. 짧고 자극적인 영상 콘텐츠는 제품 홍보에 효과적이지만, 그만큼 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은 어렵다. 이러한 틈을 타 일부 업체와 인플루언서들이 '거짓말 마케팅'을 일삼아왔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총 1,203건의 온라인 광고가 점검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이 중 356건이 표시·광고의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식욕억제 관련 제품과 탈모 방지 제품은 소비자의 외모 및 건강 불안을 악용해 불법 광고가 집중적으로 이뤄진 품목으로 꼽혔다.

예를 들어 한 다이어트 보조제 업체는 “하루 한 알로 5kg 감량 가능”, “식욕을 24시간 완벽 억제” 등의 문구를 사용했으나, 식약처 조사 결과 해당 제품에는 그런 효과를 입증한 성분이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탈모방지 샴푸 광고에서는 “3주 사용 후 모발 300% 증가”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는 근거 없는 수치였으며, 광고에 등장한 '피부과 전문의' 역시 실제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었다.
2) 인플루언서의 무책임한 ‘바이럴’…피해는 소비자 몫

문제는 단지 제품 광고의 문구에만 그치지 않는다. 많은 숏폼 콘텐츠 제작자, 즉 인플루언서들이 직접 제품을 체험한 듯한 연출을 하며 소비자의 신뢰를 얻은 후 구매를 유도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 크다. 실제로 식약처가 공개한 사례 중2025년 4월33 일부는 "나도 이거 먹고 7kg 빠졌어요" 또는 "이 샴푸 쓴 이후로 머리가 다시 나기 시작했어요" 등 인플루언서가 개인 경험을 가장해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경우였다.

이러한 광고는 소비자에게 강한 구매 충동을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부작용 발생 시 피해 책임이 모호하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이어진다. 최근 식욕억제제를 복용한 후 불면증과 두통, 심지어 심장 두근거림 등 부작용을 호소한 사례가 다수 보고되었으며, 몇몇 소비자는 제품 성분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섭취해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3) 법망 피하는 ‘검증된 듯한’ 연출…규제는 여전히 허술

이처럼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과 제도는 여전히 허점을 안고 있다. 현재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광고의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지만, SNS 콘텐츠에 대해서는 명확한 실시간 감시 체계가 부재한 실정이다.
특히 숏폼 광고는 매우 빠른 주기로 업로드되고, 삭제 및 수정이 손쉬워 당국의 사후 점검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불어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경우, 광고인지 여부에 대한 표시가 불명확하거나 아예 누락되는 경우도 많아 소비자가 광고인지 정보를 구분하기조차 어렵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숏폼 콘텐츠를 포함한 SNS 플랫폼 전반에 대해 보다 강력한 사전심의제 도입과 동시에,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한 소비자보호단체 관계자는 “이제는 개인도 매체력을 가진 시대다. 그만큼 책임도 져야 한다”며 “인플루언서가 광고로 수익을 얻었다면, 그만큼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4) 소비자 주의 필수…“좋아요보다 성분표 먼저 봐야”

당국은 향후 숏폼 콘텐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허위·과대 광고에 대한 처벌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광고주뿐 아니라 이를 게시한 인플루언서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며 “건강 관련 제품 구매 시 반드시 제품의 정식 허가 여부와 성분 정보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실제로 최근 온라인 건강기능식품 허위광고 신고 건수는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했다. 이는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진 만큼, 허위 정보를 이용한 마케팅도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5) 전문가들은 SNS에서 건강 관련 정보를 접할 때 다음과 같은 점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조언한다.

1. 광고 여부 표시 확인: ‘광고’, ‘협찬’ 등의 문구가 있는지 확인.

2. 과장된 표현 주의: ‘즉시 효과’, ‘완벽 억제’, ‘기적의 성분’ 등 비과학적 표현.
3. 공신력 있는 출처 확인: 식약처 인증 여부, 실제 전문가 추천 여부.

4. 리뷰 및 후기도 비판적으로 접근: 체험담 역시 허위일 수 있음.
5. 제품 성분표 확인: 알레르기 유발 물질, 무허가 성분 포함 여부.

6) 결론적으로, 숏폼 콘텐츠는 현대인의 정보 소비 방식을 바꾸는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지만, 그 이면에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의 확산이라는 심각한 그림자가 있다. 특히 건강과 직결된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 광고는 소비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제도적 장치와 더불어 사용자 스스로의 정보 판단 능력도 함께 요구된다. ‘짧고 강렬한’ 영상 속 숨겨진 거짓에 속지 않기 위해, ‘좋아요’보다 ‘사실 확인’이 먼저인 시대가 되어야 한다.